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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살이 이모저모

공항 입국 시 꼭 반입금지 품목, 면세범위 확인하세요.

by 뀰짱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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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을 맞아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실 텐데요, 관세청은 오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3주간 공항에서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면세범위 초과 물품과 반입 제한 물품을 세관 신고 없이 들여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 신고 및 혜택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성실히 신고하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2년 내 3회 이상 위반 시)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세범위 안내:

  • 미화 800달러
  • 주류 2L 이하 2병 (미화 400달러 이하)
  • 담배 200개비
  • 100mL 이하 향수는 면세범위 외 별도 면세 가능

 

반입금지 물품 주의

특히, 마약성분이 함유된 식품 및 물품은 절대 반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판매되는 양념류 제품에서 반입이 금지된 양귀비 씨(마약류)가 검출되어 통관이 보류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산 건강기능식품이나 양념류를 구매할 때는 함유성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해물품 반입 차단

관세청은 대마류나 총포·도검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반입을 중점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여행객들에게 이러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 공항에 리플릿과 배너를 설치하여 홍보할 예정입니다.

 

해외직구 시 주의사항

해외직구를 통해 위해식품을 반입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내 반입이 금지된 위해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위의 주의사항을 꼭 숙지하시고,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관세청 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 042-481-7831 통관국 전자상거래통관과: 042-481-7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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